경제
행안부, 어린이 안전대책 발표
입력 2018-05-03 15:37  | 수정 2018-05-03 15:48

앞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학원가와 놀이공원 주변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불량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일 어린이날을 이틀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차량 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제한되는 스쿨존을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일정규모 이상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만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다.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은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196명 중 87명(44%)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며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스쿨존을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금년 내에 514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통학이 어려운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보행로 816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2022년까지 3450억원을 투입해 모든 초등학교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 및 과속 단속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과속운전 방지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학버스의 위치 및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제품 및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학교주변(200m)으로만 지정됐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확대하고, 식품위생상태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신맛캔디 등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의 제조기준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도록 조치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