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전분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입력 2018-05-03 15:11  | 수정 2018-05-03 16:10

앞으로 정부가 고의적·악의적으로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최대 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3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행안부는 올해 6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안전 분야에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현재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 부당하게 본사에게 피해를 본 대리점주 등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는데 앞으로 이를 안전 분야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산정할 때, 민사상으로 실제 피해액의 몇 배로 배상하게끔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며 "피난시설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과 같은 고의성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소방시설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현장에 개인 보호구 착용교육을 의무화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태료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범칙금 역시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며,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정부는 산불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불 감시용 CCTV를 현재 1448대에서 1800대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건설현장 보호 미작용 등을 '7대 안전무시 관행'으로 선정하고, 정부는 카드뉴스, 웹툰 등을 만들어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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