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엘리엇, 해외 중재대리 로펌으로 코브레앤킴·쓰리크라운 선정 유력
입력 2018-05-03 14:58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해외 법률대리인 선정에 나서며 우리 정부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복수의 국제중재 전문가 등에 따르면, 엘리엇의 해외 법률대리인에 미국계 로펌 '코브레앤킴(Kobre&Kim)'과 유럽계 로펌 '쓰리크라운(Three Crowns)'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제 분쟁에 강점을 지닌 이들 로펌이 대리인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엘리엇은 조만간 대리인 선임을 마치고 ISD 제기를 공식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엇의 발 빠른 움직임에 국내 중재 전문가들 사이에선 "엘리엇이 (이번 소송을) 오래 동안 많이 준비해온 것으로 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엘리엇이 지금 이 시점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으로 ISD를 제기한 배경 등을 정부와 삼성 측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엘리엇 측은 이에 대해 "아직 본격적인 ISD 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엘리엇 해외 대리인으로 거론되는 코브레앤킴은 재미 교포인 김상윤 변호사가 2003년 미국 뉴욕에 설립한 중소형 로펌으로 국제분쟁, 부당경영, 국제파산 등에 특화됐다. 2015년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며 삼성 측에 문제 제기할 당시 엘리엇 측을 대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선 2015년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승무원의 미국 민사소송 대리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쓰리크라운은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에 사무소를 둔 다국적 국제분쟁 전문 로펌이다. 2015년 이란계 가전회사인 엔텍합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을 때 쓰리크라운 소속 얀 폴슨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지명된 바 있다. 당시 엔텍합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한-이란 투자보장협정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는 엔텍합을 포함해 총 3차례 있었다.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따른 손해를, 2015년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를 문제 삼으며 ISD를 제기했다. 하노칼은 2016년 7월 소송을 취하했고 나머지 두 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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