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지역사무실 운영'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8-05-03 14:04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지역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지자들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재형 전 국회부회의장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부의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3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부의장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충북 청구 상당구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뒤, 지역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지자들로부터 3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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