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지역사무소 운영`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8-05-03 11:16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지지자들 후원금으로 지역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부의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 전 부의장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뒤 같은 해 5월~2014년 3월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이란 지역사무소를 운영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오직 정당만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또 그는 종친인 민주당 당원 홍모씨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당원이나 시·도의원 등에게서 사무소 운영비 3319만원을 후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홍 전 부의장이 낙선 후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정치 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무실 업무가 피고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됐을 뿐만 아니라 시·도당의 하부조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사무실 개설·운영 비용을 시·도 의원 등이 부담한 것도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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