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갤노트7 배터리 폭발' 소비자들 1심 패소…"인과관계 인정 안돼"
입력 2018-05-03 11:05  | 수정 2018-05-10 12:05

'갤럭시노트7' 발화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이 패소로 판결됐습니다.

오늘(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이모 씨 등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초 소송에는 피해자 5명이 참여했지만 38살 최모 씨 등 2명은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7월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갤럭시노트7 휴대폰의 배터리 결함이 있다고 보이지만, 화재가 난 휴대폰의 (원인이 된) 충격이 인정된다"며 "외부 충격이 발화 원인이 됐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화재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원고들은 방안에서 화재가 났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를 진화하려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이는 화재 발생 시 통상의 사람들 반응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기 부족하다"며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해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 등은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와 관련해 2016년 12월 "심각한 불안 등 정신적 충격과 사용 불편에 따른 고통을 받았다"며 화상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발화한 갤럭시노트7 구입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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