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살해 후 아파트 투신 소동 벌인 30대 남성 검거
입력 2018-05-03 10:15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한 뒤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동부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씨(38)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자신의 집인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3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투신을 시도했다.
A씨는 앞서 목숨을 끊기 위해 집 안의 이불 등에 불을 붙였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이 꺼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생이 아내를 죽이고 스스로 뛰어내리겠다고 연락했다"는 A씨 누나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아파트 베란다에 걸터앉은 A씨를 설득하며 1시간가량 대치했다.
A씨는 결국 오후 5시 55분께 투신을 포기하고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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