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드루킹, 첫 재판서 혐의 인정…"재판 지연" 반발
입력 2018-05-03 10:14  | 수정 2018-05-03 11:11
【 앵커멘트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모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는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인정했지만, 재판 지연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모 씨와 공범 2명은 첫 재판부터 자신들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기사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측 변호인은 "매크로를 사용해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일일이 집어넣어야 하는 만큼, 네이버의 업무를 많이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만큼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압수물 분석에만 한 달 정도 걸리는 데다, 공소장에 구체적인 업무 방해 행위를 적시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오정국 / 드루킹 김 씨 변호인
- "공소장 작성하고 기소했다는 건 입증할 모든 증거자료가 있다는 말인데, 경찰에서 수사해서 더 못하겠다는 말이 재판을 지연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혐의로 새로운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재판부터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재판부는 검찰 측에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오는 16일 오후에 추가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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