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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과태료 300만원…前 연인 재판 불출석
입력 2018-05-03 09:15 
김정민 과태료 사진=DB
[MBN스타 백융희 기자] 배우 김정민이 전 연인이자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인 김정민이 공갈 방송인 김정민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거부해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민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김정민 대신 소속사 대표가 나와 몸이 좋지 않아 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김정민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김정민과 교제할 당시 9억 5000만원 이상을 지불했다며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김정민을 고소했다. 이에 김정민은 A씨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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