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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vs3000만원” 이태곤 폭행 사건 보상액 두고 ‘갈등’
입력 2018-05-03 08:49  | 수정 2018-05-03 08:5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배우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한 30대 남성 두 명과 보상액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는 이태곤이 폭행 가해자 이모씨와 이씨의 친구 신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조정에 회부했으나, 손해 배상액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태곤 측은 병원 치료비와 드라마 출연이 무산되는 등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 보상액 등을 이유로 3억 9900여만원을 요구했다.

반면, 가해자 이씨 측은 치료비는 배상하는 것은 맞지만, 추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는 배상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태곤 측이 제시한 4억에 가까운 금액은 과도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태곤이 이 폭행사건을 방송에서 에피소드로 활용해 수입이 더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친구 신씨 측은 이태곤이 연예인이어서 내 신상이 언론에 노출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태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위해 오는 6월 12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태곤이 입은 손해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원고측에 사건 전후 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태곤은 지난 1월 용인 수지구의 한 치킨집 앞에서 이들 남성의 악수 요청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돼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이 사건으로 이태곤은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으나 정당방위 처분을 받았고, 가해자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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