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로장려금' 받는 사람 늘어난다…확인해야 하는 조건은?
입력 2018-05-01 09:10  | 수정 2018-05-08 10:05
근로장려금 신청/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근로장려금' 받는 사람 늘어난다…확인해야 하는 조건은?

일하는 저소득층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늘(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 대상이 늘어나 작년보다 9만 가구 늘어 더 많은 혜택자가 생겼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ARS,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첫째, 가구 조건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1999. 1. 2. 이후 출생자),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 (1947. 12. 31. 이전 출생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1987. 12. 31. 이전 출생자)인 경우입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 자녀 또는 부모의 연간 총 소득액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뿐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조건입니다.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홑벌이 가족은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 가구 25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규정합니다.


세 번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조건입니다.
2017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총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액이 1억원이상이거나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올해(2018년)부터 수정된 개안으로는 단독가구인 경우도 70세이상인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외벌이 가구'로 인정하는것으로 개정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녀를 부양하거나 배우자가 있는경우만 외벌이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단독가구 30세 이상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제한 연령도 폐지하며 한국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니 다문화 가정의 경우도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텍스 홈페이지나 세무서방문 전화신청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