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대법원 상고 적극 검토"
입력 2018-04-30 16:34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 [사진 =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20대 재수생이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죄 대신 살인방조죄로 크게 감형받자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항소심 선고 결과가 알려진 뒤 "1심에서 공범의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됐던 사건인 만큼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1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수생 박모(20·여)씨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 김양과 박씨가 살인 범행을 함께 공모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박씨의 공모나 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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