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합소득세 5월31일까지 신고해야…`보이는 ARS` 첫 도입
입력 2018-04-30 15:24 

2017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면 편리하다. 세금은 홈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 내거나 ARS로 안내하는 가상계좌에 이체하면 된다.
올해는 납세자가 더 쉽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면서 AR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서비스도 제공된다. '보이는 ARS'는 최소 5번의 터치로 신고를 끝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ARS와 비교하면 신고시간도 2분 30초에서 1분으로 큰 폭으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영세사업자와 같은 소규모 납세자는 ARS나 우편·팩스로 간단히 신고를 끝낼 수 있다. 모둠채움 신고 서비스 대상은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이고 2016년 수입금액이 최대 6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195만 명이다.
신고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확인받아야 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해서 7월 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로 올해는 16만 명이 대상이다.
최근 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특히 이달 초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거제를 비롯한 6개 지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세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정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8일까지 홈택스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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