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5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입력 2018-04-30 14:39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미등록 대부업 및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내역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되며, 신고내용은 피해자와의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분석해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 지원 등 피해구제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집중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운영되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시 다산콜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위 ▲이자제한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24%)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이다.
피해 신고시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피해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미등록 대부업체는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서민을 착취하는 고금리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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