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경한 법무 "불법 폭력집회 엄중처리"
입력 2008-05-26 12:10  | 수정 2008-05-26 14:01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평화적 집회와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집회는 법에 따라 주동자는 물론 선동, 배후 조종한 사람까지 끝까지 검거해 엄정히 처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법무부 실ㆍ국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쇠고기 촛불 집회가 초기에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되다가 최근 정치구호가 난무하고 차도를 점거하는 등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고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회가 계속되고 새벽까지 도로를 점거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은 시위는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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