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서울이 10.19% 가장 많이 올라
입력 2018-04-30 13:39 
[자료 = 국토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02% 올라 전년(4.44%) 대비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자금 유입, 수도권 지역 분양시장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주택 수요 증가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영향으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영향으로 주택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 상승세를 이끈 반면, 경남과 충북 등은 지역경기 침체,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공급물량 과다로 집값이 하락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18년도 공동주택 가격'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 중 176개 지역이 상승한 반면 74개 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 세대수는 약 1289만세대이며, 유형별로는 아파트 1030만세대, 연립주택 50만세대, 다세대주택 209만세대
상승한 시·군·구 중 서울 송파구가 최고 상승률(16.14%)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강남구(13.73%), 서초구(12.70%), 경기 성남 분당구(12.52%), 서울 성동구(12.19%) 순으로 이었다.

하락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창원 성산구(-15.69%)의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창원 의창구(-9.76%), 경북 포항 북구(-8.50%), 울산 북구(-8.50%), 전남 영암군(-8.42%) 등의 하락폭도 컸다.
특히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6억원 공동주택은 6.91%, 6~9억원은 12.68%, 9억원 초과는 14.26% 등 상승폭이 점점 벌어졌지만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은 2~3억원 공동주택은 3.86%, 1~2억원은 1.99%, 5000만~1억원은 1.21% 상승에 그쳤다.
공시대상 공동주택 중 3억원 이하는 약 1102만세대(85.52%), 3억 초과~6억원 이하는 약 150만 세대(11.64%), 6억 초과~9억원 이하는 약 23만세대(1.75%), 9억원 초과는 약 14만세대(1.09%)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85~102㎡ 공동주택은 6.54% 오른 반면 60~85㎡ 공동주택은 4.54% 상승에 그쳤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는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약 396만세대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일제히 공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5.1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11.55%), 부산(7.61%), 서울(7.3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12%)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82%), 충북(3.35%)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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