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ARS 등으로 편리하게
입력 2018-04-30 13:18  | 수정 2018-05-07 14:05

국세청은 오늘(30일) 2017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신고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홈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 내거나 ARS로 안내하는 가상계좌에 이체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더 쉽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면서 AR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보이는 ARS는 최소 5번의 터치로 신고를 끝낼 수 있어 기존 ARS와 비교하면 신고시간도 2분 30초에서 1분으로 큰 폭으로 단축됩니다.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영세사업자 등 소규모 납세자는 ARS(1544-9944)나 우편·팩스로 간단히 신고를 끝낼 수 있습니다.

모둠채움 신고 서비스 대상은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이고 2016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최대 6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195만 명입니다.

모둠채움신고서에 수정사항 있으면 PC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홈택스에 접속해 내용을 고친 뒤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을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현황, 최근 3년간 신고 상황 등을 제공합니다.

또 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로 약 16만 명이며,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의료비·교육비 등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최근 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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