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초등생 살해범들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최고형 구형
입력 2018-04-30 09:51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해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의 항소심 선고가 30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양(18)과 공범 박모양(20)에 대한 2심 판단을 내린다.
두 피고인에게 선고될 형량뿐 아니라 직접적인 살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박양에게 법원이 1심처럼 살인방조가 아닌 살인죄를 그대로 인정할지 등이 관건이다.
김양 측은 항소심에서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계획범죄를 부인했다.

박양 측도 "김양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가상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설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살해 행위의) 구체적 실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0일 결심 공판에서 "김양은 실행범, 박양은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다"며 1심의 형량과 같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양의 범죄는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1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000년 10월생인 김양은 범행 당시 만 17세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박양도 1998년 12월생으로 범행 당시 기준으로 소년법 대상자이지만 만 18세 이상이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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