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에서 시가 3억5천만 원 상당의 금괴 7개가 발견돼 관계 당국이 반입경로 확인에 나선 가운데 금괴의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득권 취득 조항에 의해 6개월 내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금괴는 모두 환경미화원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간 A씨도 금괴를 찾아가지 않으면 금괴는 국고로 귀속됩니다.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 6개월 내에 금괴 주인이 나타나면 유실물법에 의해 습득 신고한 환경미화원은 최대 7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금괴가 발견된 장소가 면세구역인 만큼 유실물보호법보다는 관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금괴가 범죄와 연루 됐다면 신고한 환경미화원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제(29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 쓰레기통에서 1㎏짜리 금괴 7개가 발견돼 세관에 인계됐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일단 금괴를 분실물로 보고 보관하고 있다"며 "금괴가 반입된 경로를 추적해 관세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