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뉴타운 사업내용 변경 간소화"
입력 2008-05-26 10:20  | 수정 2008-05-26 13:43
서울시 뉴타운의 사업내용 변경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12개 뉴타운에 대해 조례를 개정해 지구 면적을 줄이거나 늘리고 시행자를 바꾸는 등 사업내용 변경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다음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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