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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배현진 ‘수상내역 허위기재’에 선거법 위반 검토
입력 2018-04-27 14:34 
배현진. 사진|배현진 SNS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백민경 인턴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한 매체에 배 후보가 수상내역을 부풀린 것과 관련해 고의로 선거를 앞두고 했는지, 이전부터 고의로 했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정도에 따라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다. 중하면 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5일 배 후보는 숙명여대 재학 시절 참가했던 토론대회 수상내역을 본인이 받은 상보다 몇 단계 올렸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신동아 5월호 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숙명 토론대회에서 금상을, 같은해 ‘제 3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각각 은상, 스피커상을 탄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대해 배 후보 측은 오래 전 일이라 신경을 쓰지 못했다. 잘못 된 게 있으면 즉시 바로 잡겠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8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한 배현진 전 아나운서는 지난달 10년간 몸 담아왔던 MBC를 떠나 자유한국당에 전격 입당,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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