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입력 2018-04-27 11:03 
소규모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하는 구상도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4일까지 뉴딜사업의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선정규모 및 절차 등 2018년도 선정계획 내용과 다양한 사업모델을 지자체에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도시재생 특별 위원회에서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100곳 내외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설명회 일정은 이날 서울·대전·광주·전북 군산 4곳을 시작으로 ▲30일 부산·대구·경북 안동 ▲5월 2일 인천·강원 춘천 ▲3일 경기 성남 ▲4일 제주 등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및 '2018년도 선정계획안'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소규모 재생사업'을 운영한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점 단위(Spot) 프로젝트 사업이다. 지역주민은 지역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마을도서관 운영, 골목길 정비, 재생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을 지자체에 제안하고,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신청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사업별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5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약 2주간 평가를 거친 뒤 6월 말 최종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 관련 민간 경제주체(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소셜벤쳐 등)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화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초기 사업비를 건당 약 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각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 지원기구에 신청해야 하며 접수는 오는 5월부터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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