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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8억 체납’ 신은경에 회생 절차 개시…3년간 세급 납부 유예
입력 2018-04-27 10:56 
신은경 회생 절차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김솔지 기자] 법원이 배우 신은경 씨에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신은경이 제출한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신은경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7억 9000만원을 비롯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회생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법원은 신은경에게 3년간 세금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대신 채무 변제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은경은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천600만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소속사와 분쟁을 겪은 뒤 2015년부터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신은경은 지난해 연기활동 재개했다. 그러나 세금 고액 체납 문제가 불거지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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