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출한 개 도로변에서 학대한 개시장 종업원 벌금형
입력 2018-04-26 16:06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개고기 시장에서 탈출한 개를 붙잡아 도로에서 끌고 다니며 학대한 종업원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춘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탕제원 종업원 A씨(3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3시께 부산 구포 개시장 내 탕제원의 철창 우리 안에 있던 개가 탈출하자 300m 가량을 뒤쫓아가 '쇠파이프 올무'로 포획한 뒤 개를 땅바닥에 짓눌러 끌고 다니며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에게는 고통을 받지 않을 이익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이 목격할 수 있는 때와 장소에서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려는 국민의 정서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게 '쇠파이프 올무' 도구를 제공해 범행을 용의하게 한 업주 B씨(57)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허가 도축행위를 한 혐의와 A씨의 동물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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