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배임` 이석채 전 KT회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입력 2018-04-26 15:55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회사에 100억원대 손실을 끼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4년 4월 재판에 넘겨진 뒤 4년 만이다. 검찰이 다시 상고 할 수는 있지만, 앞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KT의 자금을 빼내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자금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사법부가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준 데 대단히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계열사 편입 과정에서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 5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기소됐다. 또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 5000만원 중 11억 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앞서 1·2심은 "투자를 위한 판단이었다"며 배임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반면 횡령 혐의에 대해선 1심은 "경영에 사용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대표이사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통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비자금에서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구분하기 어렵고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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