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허위사실 유포' 최민희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입력 2018-04-26 15:07  | 수정 2018-05-03 16:05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의 벌금 200만 원보다 조금 줄어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신청한 상태인 최 전 의원으로선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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