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조치하는 규정 입법예고
입력 2018-04-26 13:10  | 수정 2018-05-03 14:05
성폭력 근절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입법예고


향후 공직사회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규정이 마련될 방침입니다.

오늘(26일) 인사혁신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전보, 교육훈련,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특화된 인사관리규정으로, 관련 사건의 조치절차와 인사관리 방안이 상세히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규정 제7조는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금지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직무 미부여·직무 미배치나 승진·성과평가·보수·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차별, 불이익조치를 금합니다.

임용권자는 가해자에 대해 직위해제, 징계, 보직제한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 임용권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하고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중앙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남성과 여성 위원이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신상 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인사처 홈페이지 등에 설치된 인사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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