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드루킹 수사 영장 검찰이 기각”…검경 책임 떠넘기기
입력 2018-04-26 13:10  | 수정 2018-05-03 14:05

압수물 송치 과정 등을 두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던 검·경의 신경전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둘러싼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26일) "지난 24일 김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25일)는 경찰이 김 의원의 보좌관 한 씨의 자택,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하고 금융계좌 및 통화내역에 대한 영장만 청구했다는 사실이 한 언론의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내용이 연이틀 외부에 흘러나오면서 검찰 역시 언짢아하는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자신들에게 쏠리는 수사 책임론을 검찰에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배경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하고, 그중 어떤 영장이 청구되고 기각됐다는 사실 자체가 수사 기밀사항"이라며 "수사 기밀에 속한 사항을 외부에 공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듭된 신경전에 이어 '책임 떠넘기기'에 가까운 폭로전이 뒤따르면서, 향후 수사가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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