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지현 성추행 사건' 조사단, 안태근 포함 전·현직 관계자 7명 기소
입력 2018-04-26 11:38  | 수정 2018-05-03 12:05
안태근 전 검사장 등 7명 기소…성범죄 개선책·인사제도 개선 건의
"안태근 '서 검사 성추행' 확인…고소기간 지나 처벌은 불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사단은 오늘(2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성추행 피해를 본 서지현 검사의 인사 발령에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수사하면서 서 검사의 인사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 현직 검사 2명을 대검찰청에 징계건의하고 3개월 가까이 진행된 활동을 마쳤습니다.

또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고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넣는 등 처벌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안 전 검사장 외에도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대기업 전직 임원 진모 씨,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현직 검찰 수사관 3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김모 부장검사는 이미 구속기소 돼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자료를 법무부 밖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된 현직 부장검사와 검사 등 2명을 징계할 것을 대검에 건의했습니다.

지난 1월 31일 공식 활동에 들어간 조사단은 3개월 가까운 활동을 마치고 해단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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