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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 변호사들 "떼인 돈, 우리도 받아주겠다" 신용정보사와 충돌
입력 2018-04-26 11:16 

일감 부족에 직면한 변호사들이 급기야 '떼인 돈 받아주기'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하면서 이 시장의 터줏대감인 신용정보업계(채권추심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서 1월 신용정보법에 따라 변호사(법무법인 포함)도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반발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협회는 지난달 27일 대한변협에 변호사가 채권추심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이나 사법당국에 고소·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는 협회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
금융위가 변호사의 채권추심을 불법이라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 변호사들의 위법 사례를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일종의 경고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합법적 업무수행을 일방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최근 신용정보협회에 회신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월 12일 채권추심변호사회를 창립, 이 시장에 본격 뛰어들 준비를 마친 상태다.
대한변협은 신용정보법상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 것은 무자격자에 대해 채권추심업을 금지한 것일 뿐,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변호사는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채권추심업은 변호사법 제3조의 '기타 법률 사무'에도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용정보업계는 "채권추심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닌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의 실체적 채권추심행위"라며 "신용정보법상 요건을 갖춘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채권추심업무는 법률사무가 아닌 사실행위이므로 변호사법 제3조의 '기타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는 변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용정보협회는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신용정보협회는 또 변호사 명의의 빚 독촉장이 채무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켜 민원 발생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변호사의 채권추심업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신용정보협회와 대한변협이 채권추심업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은 경기침체로 모두 먹거리 창출에 대한 고민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존 시장을 지키기 위한 사업자와 그 시장에서 틈새를 내려는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충돌한 것이다. 현재 채권추심업 시장은 '불황에 활황이다'라는 공식이 수년간 깨져 관련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4개 신용정보회사의 당기순이익(90억원)은 전년보다 60% 넘게 줄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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