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확정…박근혜 공모 인정
입력 2018-04-26 11:00 
대법원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 씨에게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 씨에게 문건를 전달한 것이 인정된다며 모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47건의 문건 가운데 33건은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14건의 문건만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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