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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측 “박일서 폭행? 회의장 무단 난입에 밀어낸 것 뿐”(공식)
입력 2018-04-26 09:40  | 수정 2018-04-26 10:44
박일서 김흥국 고소 사진=DB
[MBN스타 백융희 기자] 대한가수협회 김흥국 회장이 지난 26일, 최근 해임된 박일서 수석부회장에게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당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26일 한 매체는 김흥국이 박일서 부회장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어깨와 팔을 잡고 밀쳐 전치 2주 좌견관절부염좌상해를 입혔고 동시에 옷을 찢었다는 이유로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부회장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중국집에서 열린 대한가수협회 전국지부장 회의에 자신의 수석부회장 해임, 자신과 뜻을 함께 하는 임원들의 징계가 무효인 조치라는 점을 해명하기 위해 참석한 자리에서 김흥국의 의견을 반대하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에 대해 협회 회의 자리에서 박일서 씨가 무단 난입을 했다. 이에 협회 임원들 측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박일서 씨가 본인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 협회 임원들은 회의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 그를 힘으로 밀어냈다. 김흥국 역시 함께 그를 밀어낸 것이다. 따라서 폭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박 부회장에 대한 조치에 대해 다른 일로 명예훼손 및 업무고소 준비로 고소 준비 중인 상황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 25일엔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흥국 측은 사소한 말다툼 중 김흥국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 폭행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건은 현장에서 일단락 됐다”고 해명했다.

또 김흥국은 지난 3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다. 보험설계사 A씨는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흥국은 ‘사실무근을 주장,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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