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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아내 폭행에 이어 상해죄 및 손괴죄 피소
입력 2018-04-26 09:22  | 수정 2018-04-26 09:22
아내폭행설에 이어 상해죄 및 손괴죄 피소된 김흥국 사진=DB
[MBN스타 신미래 기자] 가수 김흥국이 아내폭행설에 이어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당했다는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다.

26일 한 매체는 김흥국이 최근 해임된 대한가수협회 박일서 수석부회장에게 상해죄 및 손괴죄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박 부회장 측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중국집에서 열린 대한가수협회 전국지부장 회의에 자신의 수석부회장 해임, 자신과 뜻을 함께 하는 임원들의 징계가 무효인 조치라는 점을 해명하기 위해 참석했다.

당시 김흥국이 박일서 부회장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어깨와 팔을 잡고 밀쳐 전치 2주 좌견관절부 염좌 상해를 입혔고 동시에 옷을 찢었다는 것.


김흥국은 지난 25일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를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김흥국 씨가 부부싸움 도중 112에 신고돼서 경찰에 입건됐다”라며 경찰에 신고가 되었기에 입건됐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다.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된 부분은 없다”면서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흥국 측 또한 25일 새벽, 김흥국 씨와 그의 아내가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며 이후 아내 분이 홧김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라며 하지만 폭행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고 관련한 사건은 현장에서 일단락 됐다”고 말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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