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국선변호인 3명 선정…1심보다 2명 줄어
입력 2018-04-25 18:29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 변론을 맡게 될 3명의 국선변호인단이 구성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으로 서울고법 소속 권태섭(57·군법무관 7회)·김효선(41·사법연수원 34기)·김지예(32·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전담 국선변호사인 조현권 변호사(62·사법연수원 15기) 등 5명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선 변호인은 법원 별로 지정·관리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새로 변호인단이 선정되게 됐다.
또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 신문 등 어느 정도 심리가 이뤄졌고,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심리할 범위가 줄어든 점을 감안해 변호인단 규모를 2명 줄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았다. 동생 박근령씨가 대신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후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2심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삼성의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다툴 계획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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