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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5월25일 선고
입력 2018-04-25 13:44  | 수정 2018-04-25 15:24
그림 대작 조영남 사진=DB
[MBN스타 신미래 기자] 그림 대작 사건의 가수 조영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7단독이 진행한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과 조영남 변호인 측은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호밀밭의 파수꾼'과 관련 공방을 벌였다. 조영남의 사기 혐의와 관련 쟁점이 된 것은 모 갤러리 대표가 피해자 A씨에게 조영남의 '호밀밭의 파수꾼'을 판 경위.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조영남이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800만 원에 샀다가 조영남의 그림에 대한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조영남을 검찰이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영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항고했으며,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측은 조영남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영남은 "제 일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 미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이 알려서 저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연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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