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인출신 미국 판사, 국제통상소송 주의점 당부
입력 2018-04-25 10:30  | 수정 2018-04-25 15:13
국제통상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 판사가 한국을 찾아 소송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제니퍼 최 그로브스 판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통상소송 판결은 다른 비슷한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이나 처분을 놓고 한 기업이 낸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면, 같은 취지의 다른 사건에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로브스 판사는 "기본적으로 WTO는 국가 간 통상분쟁을 해결하는 기구이고, 국제통상법원은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출신인 그로브스 판사는 1994년 뉴욕 검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해 오바마 정부 시절 연방 무역대표부에서 지식재산권 시니어 디렉터로 근무했습니다.

▶ 인터뷰 : 그로브스 /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 판사
- "제 법정에서 한국 기업과 정부가 때때로 사건에 등장해 미국 법률회사를 고용해 국제적 교역 문제에 대해 변론을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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