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염물질 다량 배출 차량, 도심 진입 막는다
입력 2018-04-24 19:30  | 수정 2018-04-25 07:42
【 앵커멘트 】
시기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할 땐 서울 도심에 진입할 수 있는 차량이 제한됩니다.
특히 오래된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차량 앞유리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자동차마다 배출가스 등급 라벨을 붙여 도심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오염물질이 안 나오는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는 1등급을 받고, 휘발유 차는 연식과 출고 당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종합 고려합니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 차량은 신차라고 해도 3등급이 한계입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이 차량은 보닛을 열어보면 배출가스 표지판이 붙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배출가스양을 계산해보면 1등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유차 운전자는 불만입니다.

▶ 인터뷰 : 이태복 / 서울 신월동
- "환경부담금 세금을 경유 차량이 내고 있잖아요. 승용차에 비해 통행제한까지 가면 안 좋긴 안 좋죠."

등급에 따른 불이익은 없지만 지자체한테는 일정지역에 차량진입을 막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5등급 경유차의 사대문 이내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급제를 통한 운행 제한이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윤진
화면출처 : 유튜브(채널 Transition ecologique et solidaire, Imprimerie N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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