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도 도시재생 스타트…올해 7~10곳 선정
입력 2018-04-24 17:23  | 수정 2018-04-24 20:47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일대 모습. [매경DB]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계획
지난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에서 제외됐던 서울에서 올해 처음으로 7~10곳의 사업지가 선정된다. 서울 강북과 서남권에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정부의 뉴딜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이 유휴용지를 가진 수색역이나 창동역 일대 복합 개발, 홍릉 일대 바이오거점 재생사업 등도 포함될 여지가 있는 사업지로 거론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500곳을 재생하는, 문재인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대규모 국토 정비 프로젝트다.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돼 마련한 선정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초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7~8월)를 거쳐 8월 말 약 100곳의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100곳 중 15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하며 광역지자체가 70곳을 뽑을 계획이다. 공공기관 제안 공모를 통해서도 15곳을 선정한다.
정부는 올해 광역지자체가 예산총액 범위 안에서 사업 유형과 개수를 선택하게 하는 '예산총액 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했다. 시도별로 예산을 배분한 뒤 후보지 한 곳당 사업 규모를 100억원 정도로 잡게 할 계획이다. 작년엔 시도가 3곳씩 일괄적으로 뽑는 '균등개수 배분' 방식을 썼다.
또 올해부터 뉴딜사업에 다양한 공공기관이 뛰어들 수 있도록 사업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 갖고도 제안을 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기존에는 전체 사업계획이 있어야 응모가 가능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경험과 재원이 풍부한 공공기관 위주로 신청했다"며 "다양한 기관이 뉴딜사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제외했던 서울에서 7곳의 중소 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제안 공모를 통해서도 서울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3곳까지 후보지를 뽑을 계획이다. 이 밖에 △부산(4~5곳) △대구(3~4곳) △인천(3~4곳) △광주(3~4곳) 등에서 사업지를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등 정비구역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진행 중인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등이 7곳의 우선 후보군이 될 수 있다"며 "정확한 내용은 26일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와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성동구 송정동(20만㎡), 광진구 자양1동(26만㎡) 등 14곳의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동대문구 제기7구역(9만8000㎡), 강북구 미아16구역(21만㎡) 등 20곳을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 맞춤형' 희망지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보다 관심이 큰 사업은 규모와 상관없이 추진 가능한 공공기관 제안 공모 사업이다. 강맹훈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홍릉 일대 바이오거점 재생사업을 비롯해 코레일이 유휴용지를 가진 수색역 일대, 광운대역사, 창동상계 등이 주요 후보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이미 서울시 자체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재원 마련이 성패의 관건인 만큼 정부 뉴딜사업에 포함되면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뉴딜사업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을 진행하는 내내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사업지와 근처 부동산이 과열되면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 대상에서 즉시 제외할 계획이다. 2019년 뉴딜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물량을 줄이는 등의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뽑힌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사업은 대개 '전략계획 수립→활성화지역 지정→사업 시행' 과정을 거치지만 선도지역은 전략계획 없이 활성화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작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혔던 서울 지역 추가 택지 공급 방안도 다음달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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