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성추행 조사단, `후배 성추행` 의혹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4-24 16:28 

검찰이 현직 검사 시절 후배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4일 진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검사 신분이던 지난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씨는 징계를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나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지만, 최근 사직했다.
조사단은 진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사단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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