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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적 연금 통합 컨트롤타워 설치…세액공제대상액 탄력 적용해야"
입력 2018-04-24 16:19 

공·사적 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재 700만원으로 설정된 세액공제대상액을 상향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저소득자↑, 고소득자↓)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공사연금의 현안과 노후소득 제고 방향'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하고 있어 부처 간 이해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부처 간 이해를 통제할 수 있도록 총리실 산하에 공사연금제도 관련 전담조직(컨트롤타워)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서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공사 연금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소득자가 노후에 필요한 목표소득대체율(적정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소득대체율)을 70%정도로 권고하고 있다. 그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의 현실적인 목표소득대체율을 30~35%, 혹은 40%정도로 설정하면 OECD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인 35~40%, 혹은 30% 수준을 사적연금의 목표수준으로 설정,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의 연금 세제혜택이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높여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현재 700만원으로 설정된 세액공제대상액을 상향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리스터연금'처럼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미국이나 호주와 같이 50세 이상자에게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Catch-Up Plan' 등 가입자 여건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합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하며 "공적연금은 수급률과 급여액이 적고, 공적연금간 유기적 통합이 부족한데다 보험료 부담에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퇴직연금은 가입률이 낮고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연금은 급여수준 조정과 제도 간 통합성 제고에 집중하고, 퇴직연금은 '보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민연금은 1998년, 2007년 두 차례의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이 있었지만 부분적인 개혁에 그쳐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앞당겨질 수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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