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정위, 대한항공에 조사관 30명 투입…일감몰아주기 혐의 현장 조사
입력 2018-04-24 15:58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을 계기로 경찰과 관세청 등 사정당국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비위를 전방위로 조사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대한항공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24일 "기내면세품 판매 관련 통행세와 사익편취 혐의로 대한항공 외 다수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어진 현장조사에는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를 중심으로 조사관 30여명이 투입됐다.
지난 2016년 기준 대한항공의 기내면세품 판매 수입은 1891억원이다. 여객·화물 등 다른 부문의 매출에 비해 액수가 적지만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은 매우 높다. 지난 2016년 대한항공이 재계 최초로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서도 기내면세품 온라인 판매를 하던 조양호 회장 일가의 계열사가 문제가 됐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대한항공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던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광고 수익을 넘겨주거나 콜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 등으로 총 50억 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며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에 과징금 1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 중인 사건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조 전 전무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 감정 결과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조 전 전무의 휴대전화 2대와 회의 참석 임원 휴대전화 등 총 4대를 확보해 국과수에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23일 국과수로부터 압수물 분석 결과를 전달받았고 휴대전화 내 일부 삭제된 자료가 복원 형태로 와서 이를 분석 중"이라며 "'물벼락 갑질' 사건 전후로 메시지 등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전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광역수사대(광수대)에 배정하고 조 전 전무와 모친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입은 폭언·폭행을 언론 제보를 통해 밝힌 피해자들에게 사실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제보가 쏟아지면서 사실 확인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들을 접촉해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과 인천지방경찰청 광수대에서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는 서울 광수대에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민수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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