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오늘(24일) 만취 상태로 전조등까지 꺼버린 이른바 '스텔스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39살 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스텔스 차량이란 탐지가 어렵다는 뜻의 ‘스텔스(stealth)'와 차량의 합성어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니는 차를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강 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쯤 울산시 북구에서 동구 방향으로 가는 아산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다 차로 변경을 하던 박모 씨의 K5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강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70%로 만취 상태였으며, 사고 직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로 인해 산타페 차량이 뒤집히고, K5 차량이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강씨 등 운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