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성접대·유우성 간첩·삼례 나라슈퍼 사건` 3건 추가 조사…검찰 과거사위 권고
입력 2018-04-24 15:31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등 3건을 추가로 선정해 과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4일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2012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전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본조사를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PD수첩 사건(2008년) 등 기존 8건에서 총 11건으로 늘어났다.
2013년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다. 그러나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견 등을 토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 자신을 동영상 속 인물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우성씨 사건은 탈북 화교 출신인 그를 검찰이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가짜 출·입경 기록을 법정에 냈다가 위조 서류임이 밝혀진 일이다. 유씨의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이듬해 그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해 표적 수사 논란이 일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이 임명선씨 등 3명을 강압 수사해 살인 혐의를 씌운 일이다. 이들은 복역을 마친 뒤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도 본조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관련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본조사 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