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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보상 제외된 투자자들 집단소송 준비…법적해결 가능할까?
입력 2018-04-24 15:25  | 수정 2018-04-24 16:05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소액주주들이 소송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다가 당일 장 마감 전까지 주식을 팔았던 모든 투자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음 거래일인 9일 이후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법무법인 한별은 사고 직후였던 지난 8일, 인터넷에 삼성증권 삼성증권 배당사고 주식피해자 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았다. 한별은 우선 피해자 100명 이상이 모이면 1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날 현재 카페 회원수는 160여 명으로 이르면 내달 초 소송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실제 법적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사고당일 이후에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거나 계속 보유한 주주의 경우 배당사고와 그 날 이후 주가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주가가 시황이나 수급, 실적 등 수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일이 아닌 그 이후의 경우 주가와 해당사고의 연관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다음 영업일인 9일까지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보상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매도한 투자자들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합리성이 떨어진다.
또한 이처럼 합리적 기준없이 보상할 경우 기존 주주의 이익이 훼손돼 주주형평성 위배, 배임 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주주의 평가손을 배상한 사례나 판결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도 소송의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지난 23일, 바른미래당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도 "(주주보상과 관련해) 여러 아이디어를 찾고 있지만 주주간의 형평성 손실보전 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며 현실적인 법적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금융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이번건 처럼 정의 자체부터 어려운 금융사고도 드물다"며, "특히 당일 이후 보유주주 보상의 경우 피해 입증부터 쉽지 않은 과정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이에 대해 "보유중인 주주들의 주식평가손에 대한 보상은 기존주주와 주주형평성이 훼손될수 있어 여러 요청들을 고려한 주주가치제고방안을 모색하는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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