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7천만 원→8천500만 원'...다자녀 1억 원으로 확대
입력 2018-04-24 14:58  | 수정 2018-05-01 15:05

오는 25일부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즉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지원계층이던 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0.2%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2자녀는 9천만 원으로 소득요건을 변경했습니다. 3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소득기준을 올리고,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차주라도 다자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일시작 2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해 변경된 소득 기준에 따라 은행대출을 상환하고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신청은 오는 25일 자정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이어 콜센터와 상담을 통해 제출 서류를 안내받고, 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이나 홈페이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대출 심사 후 은행을 방문해 대출 관련 서류 작성 후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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