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제자 `성폭행·성희롱` 배용제 시인, 피해자들에 1억원 배상해야"
입력 2018-04-24 14:14 

청소년인 제자들을 수 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시인 배용제씨(54)가 피해자들에게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피해 학생 5명이 배씨를 상대로 낸 1억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씨는 원고 5명에게 총 700만∼5000만 원씩 총 1억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예창작과 소속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있다.
앞서 그의 형사 재판에서는 1·2심 모두 배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배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피해 학생들은 배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인 작년 4월 그를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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