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만원 커피값 찬조` 나용찬 괴산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직위상실
입력 2018-04-24 13:32 

지난해 4월 실시된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에 커피값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에게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나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나 군수는 2016년 12월 견학을 가는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광버스에 탑승해 이 단체 여성국장에게 "커피 사먹으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3월말 선거관리위원회가 찬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20만원은 빌려준 것"이라며 거짓 해명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진의를 왜곡시켰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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