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8천5백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18-04-24 10:3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서민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당초 부부합산 7천만 원이었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8천5백만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한 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천만 원, 두 자녀는 9천만 원, 세 자녀 이상은 1억 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다자녀가구의 경우 당초 정부안은 두 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천만 원, 세 자녀 이상은 9천만 원이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에서 한 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는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에서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한정된 재원이 서민과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 지방 2억에서 각각 1억 원씩 상향하여 수도권 5억, 지방 3억으로 조정했습니다.

김태년 의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 2천 가구, 다자녀가구 64만 4천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천 명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민 기자/m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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