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나용찬 괴산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직위상실
입력 2018-04-24 10:30  | 수정 2018-05-01 11:05


지역 단체에 찬조금 성격으로 20만 원을 건넨 혐의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4일)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나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또한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 당해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나 군수는 지난 2월 괴산군수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지만 출마도 할 수 없습니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다른 지역에 견학을 가는 자율방범연합대 간부 A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나 군수가 지급한 20만원은 견학 경비에 사용하도록 기부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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