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엘시티 뇌물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18-04-24 10:30  | 수정 2018-05-01 11:05

고교 동창을 통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오늘(24일)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고교 동기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씨를 통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이씨가 이 돈을 선거비용으로 쓰겠다고 보고했고, 허 전 시장이 이를 승낙했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돈을 받고 보고를 했다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보고의 구체적 일시·장소·방법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지역 후배 언론인들을 관리차원에서 만난 것에 불과함에도 허 전 시장의 홍보활동을 위해 만난 것이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허 전 시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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